올해 수능시험 언어영역 17번 문제에서 ③번만이 정답이라고 주장하는 수험생 460명은 1일 이 문제의 복수정답을 인정한 교육부를상대로 복수정답 인정처분 취소 청구소송을 서울 행정법원에 냈다. 이들은 전국 218개 대학을 상대로 수능성적 사용중지 가처분신청도 함께 냈다. 이들은 "언어영역에서 정답을 찾을 때는 주어진 지문 안에서 출제자의 의도에가장 근접한 답을 찾아야 하며 답은 ③번 뿐"이라며 "언어영역에서 복수정답이란 있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서울=연합뉴스) 김상희 기자 lilygardener@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