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중수부(안대희 검사장)는 1일 현대비자금 1백50억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박지원 전 문화관광부 장관(사진)에 대해 징역 20년에 추징금 28억6천여만원,몰수 1백21억4천여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날 오후 서울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김상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논고를 통해 "국민의 정부 실세로 알려진 피고인이 카지노사업 허가 등 청탁 대가로 1백50억원을 받은 것은 정경유착의 병폐를 여실히 드러내고 깨끗한 정치를 바라는 국민의 여망을 저버린 것으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박 전 장관은 최후 진술을 통해 "대북송금 과정에서 빚어진 일에 대해서는 어떤 처벌도 달게 받겠으나 1백50억원 수수 부분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일"이라며 "국가를 위해 지난 12∼13년간 휴가도 한 번 함께 가지 못한 가족의 품으로 돌아가게 해달라"며 끝내 눈시울을 붉혔다. 이태명 기자 chihir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