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을 하다 면허가 취소돼 조랑말을 타고다니던 이모(46)씨가 조랑말 사료를 사러 간다며 무면허 음주운전을 하다 경찰에 또적발됐다. 28일 울산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26일 오후 3시께 술에 취한 채 자신의 집 부근인 울산시 울주군 청량면 문수구장 입구에서 동생 소유의 1t 포터 트럭을몰고 가다 경찰의 음주운전 단속에 걸렸다. 이씨는 지난 7월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돼 무면허 상태였으며 이날 음주 측정 결과 혈중 알코올 농도가 0.17%에 달했다. 이씨는 한차례 더 음주운전으로 적발되면 `삼진아웃'으로 구속된다. 이씨는 `왜 조랑말을 타지 않고 음주운전을 했느냐'는 경찰의 질문에 "날이 추워지면서 논두렁의 풀이 말라 조랑말이 먹을 게 떨어져 조랑말 사료를 사기 위해 동생 차를 몰았다"며 "강금실 법무장관께 사면 탄원서를 제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울산=연합뉴스) 이상현 기자 leeyoo@yonhap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