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오세빈 부장판사)는 28일 대북송금 의혹사건으로 기소된 피고인 4명의 항소를 기각, 임동원 전 국정원장에게 1심대로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 김윤규 현대아산 사장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또 산업은행의 현대그룹에 대한 불법대출을 주도한 혐의로 기소된 이근영 전 산업은행 총재와 박상배 전 산업은행 부총재에 대해서도 원심대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각각 선고했다. 그러나 이기호 전 청와대 경제수석은 해외 출장을 이유로 선고공판에 불참, 내달 5일 오전 10시30분 별도 선고키로 했다. (서울=연합뉴스) 류지복 기자 jbryo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