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경찰청 기동수사대는 28일 몸에 문신을새겨 현역입영을 피한 혐의(병역법위반)로 이모(20.무직)씨 등 7명을 구속하고 유모(24.무직)씨 등 2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신체검사에서 1급 판정을 받은 이씨는 지난 3월초순 평택시 이충동의 모 아파트에서 등에 용문신을 시술받은 뒤 한달뒤 재검을 신청, 신체등급 4급판정을 받아 현역입영을 피한 혐의다. 경찰 조사결과 이들은 모두 신체검사에서 1급판정을 받은 현역입영대상자로 몸에 용이나 호랑이 문신을 새긴 뒤 재검을 신청해 신체등급 4급(공익요원) 판정을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수원=연합뉴스) 김인유 기자 hedgeho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