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 부족이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런 주차장 부족현상은 주거지역 이면도로 불법주차 등으로 이어져 소방차 등 긴급차량의 통행도 방해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28일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전국 주차장 현황을 분석한 결과 지난해말 현재 자동차 등록대수는 1천318만1천대인 반면 전국 주차면수는 902만7천면에 불과해 주차장확보율(가용 주차면/자동차 보유대수)이 68.5%인 것으로 조사됐다. 지역별로는 서울의 주차장 확보율이 85.8%로 조사대상 전국 16개 시.도 가운데가장 높았고 충남지역은 45%로 가장 낮았다. 서울과 6대 광역시의 평균 주차장 확보율은 74%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야간 주차실태를 분석한 결과 차고지에 차량을 주차하는 경우는 전국평균 43.5%에 불과했고 노상주차장 7%, 노외주차장 10.3%, 도로 18.7%, 공지 또는 유휴지 13.6%, 기타 6.9% 등으로 파악됐다. 결국 주차장 부족현상은 주택가 골목길 등 이면도로나 유휴지, 도로변 등지에서의 불법주차로 이어지는 것으로 분석됐다. 법적으로 설치된 건축물 부설주차장이 상가나 창고 등 다른 용도로 불법 용도변경되는 사례도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이같은 불법 용도변경 등으로 전국에서 1만1천791건이 적발됐다. 건교부는 주차장 부족현상과 관련, 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시장, 군수, 구청장이 주거지역 이면도로 등에 대한 주차장 수급실태를 조사한 뒤 주차장 확보율이 해당 지자체의 조례로 정한 기준이하인 구역을 주차환경개선지구로 지정토록 할 방침이다. 이 지구에서는 자치단체장이 공영주차장 우선 건설 등 주차난 해소를 위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서울=연합뉴스) 류성무기자 tjdan@yonhap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