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안산경찰서는 25일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각종 증명서를 위조해주고 금품을 받은 혐의(공문서 위조)로 노모(23.여.안산시 본오동), 김모(43.여.평택시 지산동)씨 등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또 이들이 만든 위조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증명 사진 등을 증거물로압수했다. 경찰에 따르면 구치소에서 알게된 사이인 노씨 등은 지난 5일부터 안산시 상록구 이동 소재 한 오피스텔에서 컬러프린터기, 스캐너, 카드프린터기, 디지털 카메라등을 이용,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인감증명서 등 각종 증명서를 세트로 위조해주고 건당 1천만원을 받으려한 혐의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모 인터넷 사이트에 '민증을 만들어 줍니다'란 게시판광고를 내고 신분을 위장하려는 고객 18명으로부터 선불로 2천200만원을 받고 증명서를 제작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노씨 등이 추적을 피하기 위해 무기명 전화기인 `선불폰' 7대를 구입한 점을 미뤄 이미 위조 신분증을 판매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안산=연합뉴스) 강창구 기자 kcg33169@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