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속초경찰서는 25일 병원 허위진단서를발급 받아 개인택시 사업면허를 타인에게 불법 양도한 혐의(공무집행방해, 허위작성진단서행사)로 신모(50.강원도 속초시)씨 등 7명을 입건해 조사중이다. 경찰은 또 이모(54.강원도 속초시)씨와 서울 모 법률사무소 사무장 안모(48.서울 마포구)씨는 신씨 등이 허위진단서를 발급 받아 택시면허를 양도할 수 있도록 도와준 혐의(변호사법위반, 허위진단서작성교사 등)로, 안모(57.서울시 동작구)씨 등의사 2명은 허위진단서를 발부한 혐의(허위진단서작성 등)로 각각 입건했다. 이와함께 경찰은 달아난 모 법률사무소 사무장 박모(49.경기도 과천시)씨와 개인택시 사업자 김모(42.강원도 속초시)씨에 대해서는 변호사법 위반과 공무집행방해혐의 등으로 각각 수배했다. 경찰에 따르면 개인택시 사업면허는 취득 후 5년이내에 양도할 수 없음에도 불구, 이씨는 개인택시 사업자 신모씨의 부탁을 받고 지난 2001년 4월 평소 알고 지내던 안씨와 함께 서울 모 병원에서 허위진단서를 발부받아 사업면허를 양도할 수 있도록 해주는 등 지난 7월까지 같은 수법으로 7명의 개인택시 사업자들에게 사업면허를 양도 할수 있게 해주고 각각 300만~1천100여만원씩을 받은 혐의다. 또 병원 의사인 안씨 등은 개인택시 사업자들에게 면허 양도에 필요한 허위진단서를 발급해 준 혐의를 받고 있다. (속초=연합뉴스) 이종건 기자 mom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