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수도 이전계획에 편승, 미등기전매 등의 수법을 통해 거액의 세금을 탈루하거나 부당이득을 올린 부동산 투기사범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대전지검 특수부 수사과는 지난 7월부터 부동산 투기사범에 대한 집중단속을 벌여 서모(44.여.부동산중개업)씨 등 21명을 구속하고 서씨의 남편 이모(46)씨 등 70명을 불구속 입건하는 한편, 김모(40)씨를 수배했다고 25일 밝혔다. 검찰은 또 분양권 전매가 금지된 지역의 분양권 이전계약에 대해서도 공증을 해준 대전지역 공증인 사무실 6곳을 감독기관인 법무부에 통보키로 했다. 검찰에 따르면 서씨는 지난해 5-9월 수배된 대전시 서구 가장동 S아파트 분양담당자 김씨를 통해 미분양 아파트 142채를 일괄 분양받아 대선 직후 실수요자들에게 웃돈을 붙여 판매하는 수법으로 6억4천만원의 전매차익을 올려 7천800만원의 양도소득세를 포탈한 혐의다. 검찰조사 결과 서씨와 김씨는 실수요자들과 거래가 성사된 이후 부동산중개업법상 중개업자의 직접거래 금지규정을 위반한 증거를 없애기 위해 서씨가 아파트 건설업체와 작성한 계약서를 모두 파기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 함께 구속된 김모(39.여.부동산중개업)씨 등 2명은 지난 4-5월 대전시 서구 둔산동 일대 분양사무실 앞에서 속칭 `떳다방'을 운영하면서 아파트 공급계약후 1년이 지나고 중도금을 2차례 이상 납부해야 하는 분양권 전매규정을 어기고 분양권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에 중개를 해 수수료 620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와 함께 황모(51.부동산컨설팅업)씨는 작년 4월 계약금 3억7천만원을 지급하고 매수한 한국토지공사 소유 대지를 같은해 7월 제3자에게 1억6천700만원의 차익을 남기고 판 뒤 전매차익이 없는 것처럼 허위계약서를 작성, 6천500여만원의 양도소득세를 포탈한 혐의로 구속됐다. 이밖에 설모(33)씨 등 4명은 계약금만 납부한 상태에서 아파트 분양권을 전매, 5천만-6천만원의 차익을 남긴 혐의로 구속됐으며, 5천만원 미만의 차익을 남긴 33명은 불구속 입건됐다. 검찰은 이번 단속에서 대전시 유성구 노은지구와 대덕 테크노밸리, 동구 가오지구 등에서의 투기사례 120여건에 대해 단서를 확보, 강도높은 수사를 전개할 방침이다. 검찰 관계자는 "투기수익에 대해서는 탈세 추징과 함께 형법상 추징규정을 적용, 수익보다 더 큰 손해가 발생토록 법리를 검토중이며 계약자지위를 이전하는 경우 원매수인이 자신에게 등기를 이전하지 않고 전매가 가능한 것처럼 규정돼 있는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조항의 보완도 건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대전=연합뉴스) 정윤덕 기자 cobra@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