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울산공장은 이달 들어 민주노총의 파업에 동참한 이헌구 위원장 등 노조간부들을 상대로 1억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울산지방법원에 제기했다고 25일 밝혔다. 회사측은 "노조가 지난 6일과 12일 민주노총의 1, 2차 총파업에 동참하면서 2천830여대의 자동차를 생산하지 못해 342억원의 생산손실이 발생했다"면서 "이에 대해우선 1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한 것"이라고 말했다. 회사는 이에 앞서 같은 건으로 노조간부들을 업무방해 혐의로 울산동부경찰서에고소했다. 한편 노조는 지난 19일의 3차 파업에는 동참하지 않았으며 26일로 예정된 4차파업에도 동참하지 않고 간부들만 대구에서 열리는 집회에 참석할 것으로 알려졌다. (울산=연합뉴스) 서진발 기자 sjb@yonhap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