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의 10년 이상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2천977만㎡(902만2천120평)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난해부터 매수청구권이 부여된 1만2천278필지 가운데 지금까지 145필지에 대해 매수청구가 접수됐으나 보상금이 지급된 것은 단 1건도 없는 실정이다. 25일 시에 따르면 10년 이상 도시계획선만 그어놓은 채 개발하지 못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2천289건에 2천977만3천㎡에 이르고 있다. 시설별로는 도로 648만5천㎡, 공원 1천751만1천㎡, 녹지 194만2천천㎡, 기타 369만1천㎡ 등이다. 개정된 도시계획법에 따라 2002년부터 10년이상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중 지목이 대지인 토지에 대해서는 매수청구권을 부여하고 매수청구후 2년내 매수여부를결정, 2년내 매수하되 매수하지 못할 경우 건축물 또는 공작물을 설치할 수 있도록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른 매수청구 대상토지는 1만2천278필지에 89만4천㎡(27만900평)로 보상비만해도 2천921억원(공시지가 기준)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그러나 10월 말 현재 매수청구한 토지는 145필지에 4만2천㎡로 보상비가 254억원으로 추산되고 있으나 예산을 확보하지 못해 1건도 보상하지 못했다. 매수청구한 토지에 대해 매수 결정후 2년이내 보상비를 지급하지 못할 경우 3층이하의 건축을 허가해야 하기 때문에 앞으로 대상토지에 대한 건축허가 신청이 잇따라 난개발이 우려된다. 이 처럼 시가 제때 보상을 못하고 있는 것은 재정난으로 매수대금을 확보치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시 관계자는 "도시계획법에 매수대금의 50%이하를 보조 또는 융자할 수 있도록규정하고 있어 정부에 매수대금의 지원을 요청하고 있다"고 밝혔다. (대구=연합뉴스) 윤대복 기자 yoo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