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학원가와의 전쟁이 시작됐다. 서울시 교육청은 24일 고액의 수강료를 받거나 오후 10시 이후 심야 수업을 하는 강남지역 학원들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에 들어갔다. 이에 따라 강남 학원가는 '시범 케이스'로 걸리지 않기 위해 자구책 마련에 들어가는 등 이날 하루종일 긴장감에 휩싸였다. 유인종 서울시 교육감은 "사교육비를 줄이고 불법적인 과외 교습 및 학원 운영 행태를 근절하기 위해 어느 때보다 강도 높은 단속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시 교육청은 강남지역의 단속 결과를 본 뒤 중계동 목동 등 강북의 학원 밀집지역으로 단속범위를 확대해 나갈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단속반은 강남 서초구의 보습학원과 과외방 등 모든 학원을 대상으로 수강료 초과징수, 오후 10시를 넘긴 심야 교습, 무자격 강사 채용, 수강인원 초과 등을 집중 점검했다. 이번 단속에는 교육청 직원과 시민단체 경찰 등 6명을 한 팀으로 모두 6개조를 편성해 강남지역에 상주하며 단속을 시작했다. 시교육청은 고액과외나 불법영업을 하는 학원을 신고할 경우 최고 2백만원까지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시교육청의 이같은 단속에 대해 학원 관계자들은 "일단 소나기는 피하고 보자"는 반응을 보였다. 또 "왜 강남 학원가만을 대상으로 하느냐"며 불만을 터뜨리기도 했다. 한 학원 관계자는 "고액 불법 과외는 대부분 개인과외나 과외방 등에서 나타나는 현상"이라며 "사교육비 문제를 학원에 떠넘겨 집중 단속하는 것은 형평에 맞지 않다"고 강조했다. 이 지역 학원들은 오후 10시 이후 진행되는 강의가 일단 표적이 된다고 보고 학부모들에게 `교육청의 단속으로 오후 10시 이후 수업을 할 수 없다'는 가정통신문을 보내고 수업시간을 앞당기는 방법으로 단속을 피하기도 했다. 전국보습교육협의회측은 "서울시 조례에 따라 '오후 10시'라는 단속기준을 정했는데 다른 시ㆍ도는 오후 11시라고 규정해 놓은 곳도 많다"며 "오후 10시로 단속시간을 못박아 놓는 것은 현실을 모르는 행정편의적 기준"이라고 지적했다. 학원들은 또한 교육청의 대대적인 단속에도 불구하고 개인 고액과외는 쉽게 잡히지 않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서초구 방배동의 C학원 관계자는 "부유층 자녀들이 받는 고액 과외는 학부모끼리 연락해 장소와 시간을 옮겨가며 '점조직' 식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제보를 입수해도 단속하기가 어려울 것"이라며 "학원이야 어느 정도 단속 실적을 올리겠지만 개인주택에서 이뤄지는 고액과외를 어떻게 단속하겠느냐"고 털어놨다. 이미 단속반의 손이 미치지 않는 강북이나 서울 외곽지역으로 고액과외 장소를 옮긴 과외팀도 수두룩하다는게 강남 학원가의 전언이다. 김현석 기자 realis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