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형사3부(곽상욱 부장검사)는 22일 북한산 농산물을 중국업자를 통해 수입한뒤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사기)로 이모(62.유통업)씨를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재작년 5~7월 중국국적의 하모씨로부터 수입대금 선지불조건으로 '버섯,더덕,고사리 등 북한산 농산물을 보내면 은행대출을 받아 곧바로 송금하겠다'고 속여 5차례에 걸쳐 북한산 농산물 1억5천800만원 상당을 받은뒤 대금을지불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조준형기자 jhch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