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7년 'KAL 858기 폭파사건'에 대한 안기부 수사가 조작됐다는 내용의 실화소설이 출간되자 당시 수사를 담당했던 국정원 조사관들이 출판사와 저자를 상대로 거액의 손배소를 내고 명예훼손으로 고소했다. 당시 수사에 참여했던 국정원 조사관 5명은 22일 'KAL 858기 폭파사건'에 배후가 있다고 주장한 소설 「배후」의 저자 서현우(41)씨와 창해출판사를 상대로 각각2억5천만원씩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서울지법에 냈다. 조사관들은 이와 함께 저자 서씨 등을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지검에 고소했다. 국정원측은 소장에서 "김현희의 소지품과 현장탐문 등을 통해 그가 북한공작원임을 확인했으며 현재도 이같은 사실을 증명할 관련자 진술과 증거가 있다"고 주장했다. 지난 87년 11월 29일 바그다드에서 출발한 서울행 KAL 858기는 버마 안다만 해역 상공에서 중동 건설을 마치고 돌아오던 승객 등 115명의 탑승객을 태운 채 사라졌으며 안기부는 대선 전날 김현희를 서울로 압송했다. 유가족들과 천주교 신부 등은 김현희씨 자필 진술서에 북에서 쓰지 않는 용어가있는 점과 독약가스를 마시고 자살한 김승일씨의 갈비뼈 5대가 일렬로 부러진 점 등을 근거로 조작의혹을 제기해왔다. (서울=연합뉴스) 김상희 기자 lilygardener@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