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독을 위해 다량 복용한 약품 포장에 다량 복용시 부작용을 표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제약회사에 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법 민사합의23부(재판장 김문석 부장판사)는 20일 이모(19)군이 "술끊는약 포장에 다량 복용시 부작용이 기재돼 있지 않아 한꺼번에 많이 먹다 정신지체가생겼다"며 S제약회사를 상대로 낸 1억원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 회사는 약사법 규정대로 제품 특성과 일일 복용량등을 기재했으며 하루 한 알(250㎎)의 유지량을 첨부문서 등에 기록한 점 등을 보면두 알 이상 먹으면 부작용이 발생한다고 충분히 경고했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원고의 의료기록에는 '알코올중독이던 아버지가 복용하던 이 약을 자살한다며 먹었음', '「죽는다」고 먹음' 등 기록이 있어 원고는 자살을 위해 약물을다량 복용한 것으로 보인다"며 "그렇다면 약품 포장에 경고문구가 있었다 해도 정신지체 발생 상황이 달라지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이군은 지난 99년 8월 어머니가 알코올중독인 아버지를 위해 사둔 술끊는 약 20여알을 한꺼번에 먹고 혼수상태에 빠졌다가 5개월여 치료끝에 뇌병변으로 정신지체1급 판정을 받았다. (서울=연합뉴스) 김상희 기자 lilygardener@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