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직속기구로 정부의 지원을 받고 있는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소속 계약직 전문위원이 화염병 시위에 가담한 혐의로 전격 구속됐다. 경찰은 19일 전국노동자대회 때 화염병을 운반한 혐의(화염병처벌법 위반)로 의문사위 조사1과 계약직 전문위원 최모(35)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최씨는 지난 9일 오전 11시30분께 동대문구 신설동 소재 모 고교에서 1t 봉고트럭에 실린 화염병 10박스 200여개를 넘겨받아 같은 날 오후 3시께 민주노총 주최로 열린 전국노동자대회 행사장인 시청 앞에서 사수대에게 화염병을 넘겨준 혐의를 받고 있다. 구속된 최씨는 영장실질 심사에서 공채로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에 들어갔고 대우자동차 노조대변인 시절 알게 된 사람으로부터 화염병 운반을 부탁을 받았다고 진술했으며 준공무원 신분으로 화염병 시위에 가담한 것에 대한 잘못도 시인한 것으로알려졌다. 최씨는 대우자동차 노조 대변인을 지내는 등 노동운동을 하다 지난 7월 제2기의문사위 출범과 함께 공개채용을 통해 임명된 계약직 전문위원으로 직제상 공무원5급에 준하는 처우를 받고 있다. 의문사위는 "엄밀하게 따져 최씨가 일반직.별정직 등 법적인 공무원에 해당하는것은 아니지만 의문사진상규명특별법에 따라 공무원이 아닌 위원회의 위원 또는 직원은 형법 기타 법률에 의한 벌칙이 적용되는 공무원으로 본다"고 말했다. 의문사위는 이에 따라 "최씨가 기소되면 직권면직, 확정판결이 나면 당연퇴직등의 징계를 받게 된다"며 신병처리 결과에 따라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의문사위는 또 최씨를 채용할 때 위원회의 명예를 훼손할 경우 직위해제를 할수 있다는 계약조건을 단 만큼 경찰에 사실관계 확인요청을 한 뒤 징계위원회를 열어 최씨의 권익을 고려한 범위 내에서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서울=연합뉴스) 정윤섭기자 jamin74@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