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장의 여교사 성희롱 행위에 대해 감독 책임자인 교육감에게 손해배상판결이 내려진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19일 전교조 경북지부에 따르면 경북 울진의 모초등학교 여교사가 학교장의 성희롱 사건과 관련해 대구지법에 제기한 민사소송 결과, 최근 학교장과 경북도교육감에게 각각 1천만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내려졌다. 대구지법 민사단독 김연우 판사는 판결문에서 "성희롱 행위는 교장으로서의 사무집행행위 그 자체는 아니지만 사무집행행위 범위내에 있다고 인정되는 교직원 회식 및 야유회 중 일어난 일로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인정된다"며 이같이 판결했다. 또 "사용자인 도교육청에게 교사의 근무환경을 배려해 성희롱을 방지해야 할 의무가 있는 점을 고려하면 학교장의 성희롱 행위에 대해 도교육청은 사용자로서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법원이 하급기관의 성희롱과 관련, 상급기관 감독자에게 손해배상하라고 판결하거나 행정기관에 성희롱과 관련해 배상판결이 내려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전교조 경북지부 관계자는 설명했다. 한편 경북도교육청은 대구지법의 판결에 대해 항소를 포기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앞서 도교육청은 이 학교장이 지난해 5월 이후 회식자리에서 여교사의 귓불을 만지는 등 수차례 성희롱 행위를 일삼은 점을 인정해 지난 1월 정직 1개월의처분을 내렸었다. 전교조 경북지부는 "이번 판결이 공공기관의 성희롱 예방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대구=연합뉴스) 이재혁 기자 yij@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