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중 검문검색을 받게 된 남자가 무면허인 줄 알고 여자 친구와 자리를 황급히 바꿨으나 여자 친구 또한 연습 면허로는 운전이 불가능한 것으로 착각, 경찰관을 차에 매달고 달아나는 어이없는 일이 벌어졌다. 회사원 김모(25)씨는 여자친구 이모(19)양을 태우고 승용차를 운전하다 19일 오전 1시께 서울 강남구 논현동 도로에서 경찰의 검문검색 현장을 목격했다. 순간 얼마전 벌점 누적으로 60일 면허정지 통보를 받은 사실이 머리를 스친 김씨는 무면허 사실이 들통날까 두려워 연습 운전면허가 있는 이양과 자리를 바꿔 검문검색을 통과하려고 했다. 경찰로부터 면허증 제시를 요구받은 이양은 그러나 연습 운전면허로는 운전을할 수 없는 것으로 착각한 나머지 자동차의 가속페달을 밟았고 조수석 쪽에 있던 신모(35) 경장이 창문에 매달렸다. 이양은 신 경장을 매단 채 시속 30㎞ 속도로 200m 정도를 달렸고 신 경장이 창문에서 떨어지지 않자 김씨는 주먹으로 신 경장의 얼굴을 4~5차례 때려 치아 4개를부러뜨린 뒤 그대로 달아났다. 경찰은 달아난 김씨의 차적을 조회해 서울 관악구 집에서 이들을 검거했다. 그러나 막상 이들을 조사해 보니 김씨는 다음달 11일까지 면허증을 경찰서에 반납하라는 통보를 받은 상태로 반납하기 전까지는 면허가 유효한 상태였다. 또 현행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연습 운전면허 소지자도 옆자리에 운전면허를 가진 사람이 동승하면 운전을 할 수 있다. 따라서 술을 마시지 않은 김씨나 이양은 극히 `정상적'인 운전을 한 셈이다. 뒤늦게 이같은 사실을 전해들은 김씨는 경찰에서 "면허가 정지된 줄 알고 순간적으로 왈칵 겁이나 달아났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경찰은 이들에 대해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울=연합뉴스) 강훈상기자 hskang@yonhap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