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도심의 복합상가를 분양하면서 '연 11%의고정 임대수익 보장' 등의 과장 광고를 낸 업자와 광고에 출연한 연예인 등 12명이경찰에 입건됐다. 경찰청 특수수사과는 17일 구체적인 실행 계획이 없는 연기학원을 분양하면서고율의 확정수익을 보장한다는 내용의 과장광고로 투자금을 모은 혐의(유사수신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및 사기 등)로 부동산관리업체 대표 나모(47)씨 등 7명을 불구속입건했다. 경찰은 또 이들의 과장광고에 모델로 활동한 혐의(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법률 위반 등)로 연예인 3명 등 5명도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나씨 등은 서울시내 모 복합상가건물 7∼9층을 연기학원으로 운영한다며 주요 일간지에 연예인들 사진과 함께 '연 11% 확정수익률 보장'이라는 내용의 광고를 낸 뒤 지난 3월부터 151억여원의 자금을 모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최근 금리가 낮아 여유 자금이 쇼핑몰 등에 몰리는 상황에서 허위.과장광고로 돈을 모으는 행위를 단속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지만 광고에 모델로 나선연예인들까지 공범으로 보고 입건한 점 등은 논란이 예상된다. 경찰 관계자는 "일부 연예인은 과장광고 사실을 안 뒤 항의를 하고 모델 활동을중단한 반면, 모델 활동을 계속한 연예인들이 많았다"며 "모델료조로 5천만원 이상받는 등 가담 정도가 심한 연예인 3명을 공범으로 입건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해당 연예인들은 "돈을 받고 모델 노릇을 한 것일 뿐 유사수신이 뭔지도 모른다"며 "연예인이 광고모델을 하면서 광고내용이 사실인지 가짜인지 또는위법성 여부까지 확인할 필요가 있느냐"고 거세게 반발했다. (서울=연합뉴스) 이충원기자 chungwo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