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17일부터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전국 50개 전담반을 편성, 자진 출국을 거부한 불법체류 외국인 12만명에 대한 단속에 들어간다고 16일 밝혔다. 법무부는 그러나 제조업체에 불법 취업 중인 외국인들이 근무지를 떠나 잠적하면서 중소제조업의 인력난이 가중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제조업에 대해선 한시적으로 단속 대상에서 제외하되 업체를 무단이탈하거나 직장을 옮긴 경우 단속키로 했다. 밀입국자, 위ㆍ변조여권 소지자, 유흥ㆍ서비스업 종사자, 4년 이상 불법체류자 등은 우선 단속할 방침이다. 적발된 불법체류자는 화성ㆍ여수 외국인보호소 및 출입국관리사무소 내 자체 보호시설에 수용하고 임금체불, 산재, 소송 등으로 당장 출국시키기 힘든 경우 가급적 문제해결 이후 출국토록 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