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특허권을 양도할 경우 부과되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50%를 깎아주는 기술이전소득에 대한 세액감면제도를 폐지하겠다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혜택 수혜자가 소수이고,연구비용을 감면해 주는 상황에서 이전소득까지 줄여준다는 것이 이중지원이 아니냐는 재경부의 논리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재검토돼야 한다. 첫째,모든 신기술이 특허등록됐다고 세액감면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다. 상품화시켜 많이 팔린 상품만이 특허기술 이전소득에 대한 세액감면의 대상이 되는 것이다. 따라서 세액감면 혜택은 기술을 개발하는 모두에 해당되는 것이 아니며,정부가 지적한 대로 아직 신기술상품을 유통시킨 소수의 수혜자가 있을 뿐이다. 지금 세계는 기술경쟁이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고,세계시장에 먼저 선보이는 신기술 상품이 국력으로 이어지고 있다. 따라서 히트상품을 유통시키는 세액감면 수혜자가 많을수록 국가는 부흥한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둘째,새로 출시된 히트상품은 팔릴 때마다 10%의 부가가치세를 국가에 납부한다. 조세특례제한법에서 기술이전소득에 대한 세액감면제도는 이렇게 납세에 공헌한 히트상품에만 혜택이 주어지는 것이다. 기술을 이전하고 신상품이 팔릴 때 받는 기술 로열티는 통상 2∼3% 수준이다. 국가에서 세액을 감면해 주는 것보다 부가가치세로 환수하는 것이 훨씬 많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셋째,매년 막대한 기술료를 해외에 지불하고 있는 우리 현실에서 내국인이 등록한 특허기술로 해외에서 벌어들이는 소득은 우리 기술력의 긍지를 의미하며,외화를 벌어들인다는 차원에서도 적극 장려돼야 하기 때문에 기술이전소득 전액감면의 당위성이 있는 것이다. 이같이 신기술소득에 대한 세액감면 혜택은 신기술 개발의 장려책이면서,새로운 상품화를 촉진해 세수를 창출하는 일석삼조의 정책임을 알 수 있다. 자원이 빈약한 우리나라에서 파격적인 세제지원만이 세계시장에서 경쟁력 있는 히트상품을 만들어내고 경제대국으로 가는 길임을 되새겨 봐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