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윤락여성에게 수년간 약정 임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은 업주에 대해 이례적으로 사기 혐의를 적용, 구속기소키로 해 눈길을 끌고 있다. 서울지검 형사7부(최교일 부장검사)는 월급 형식으로 급료를 주기로 하고 고용한 윤락녀 5명에게 약속한 월급 및 수당 2억3천여만원을 주지 않고 가로챈 것으로 드러난 업주 노모(42.여)씨를 최근 사기 혐의로 구속했으며, 17일께 기소할 방침이라고 16일 밝혔다. 그간 수사기관이 화대를 가로챈 윤락업주에 대해선 횡령 혐의를 적용, 처벌해 온게 대부분이지만 이번 경우처럼 사기죄를 적용한 것은 이례적인 일로 받아들여져 법원의 최종 판단이 주목된다. 검찰에 따르면 노씨는 서울 성북구 속칭 `미아리 텍사스'에서 윤락업소를 운영하면서 지난 95년부터 윤락녀 5명에게 각 100만-300만원의 월급 또는 고객 수를 기준으로한 임금을 주기로 약속했으나 이를 대부분 지급하지 않고 2억3천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다. 검찰은 노씨가 업소 영업부진으로 사채이자를 갚기도 힘든 상황에서 억대의 사채를 빌려 썼던 점 등에 비춰 당초 약속한 월급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판단, 사기혐의를 적용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윤락업주와 윤락녀가 일정 비율로 화대를 나누기로 약정한 뒤 업주가 돈을 보관해준다고 해놓고 이를 주지 않으면 횡령죄가 된다는 대법원 판례가 있지만 월급 형식으로 주기로 한 상황에서는 횡령죄를 적용할 수가 없어 검토 끝에 사기로의율했다"고 말했다. 이들 피해여성 5명은 당초 경찰로부터 `횡령' 의견으로 송치받은 검찰이 지난 4월께 약정한 임금을 주지 않은 것을 횡령으로 볼 수 없다는 판단 아래 노씨에 대해무혐의 처분하자 지난 7월 노씨를 사기 혐의로 검찰에 직접 고소했다. 고소 대리인인 강지원 변호사는 "단순히 월급을 장기체불한 업주에 대해서는 사기죄를 적용하기 어렵겠지만 약정한 임금을 주지 않은 채 성적 노동력을 착취한 윤락업주에 대해서는 사기죄 적용이 가능할 것이라고 본다"며 "성매매방지법이 국회계류중인 가운데 검찰이 악덕 윤락업주에 대해 적극적인 처벌의지를 보인 것은 의미가있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조준형기자 jhch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