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계와 국민건강보험공단 간의 내년도 건강보험 요양급여 수가 협상이 최종 결렬됐다. 의약계를 대표하는 요양급여비용협의회(위원장 정재규 대한치과의사협회장)는내년도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 산출시 적용될 상대가치점수 단가를 개정하기 위해국민건강보험공단과 협상을 벌였으나 결렬됐다고 15일 밝혔다. 현행 건강보험법에는 내년도 상대가치점수 단가를 이날까지 개정토록 규정돼 있는데, 협상이 최종 결렬됨에 따라 내년도 단가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게 됐다. 협의회는 현행 단가(55.4원)에 물가인상률(3%)과 연차적인 원가 보존률을 반영해 내년도 단가를 58.9원으로 6.3% 인상해야 한다는 입장이었고, 건보공단은 내년도단가를 52.2원으로 5.8% 내려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정재규 위원장은 "지난 2001년 상대가치점수 제도가 도입된 이후 계약다운 계약이 한 번도 이뤄지지 않아 이번에는 협상을 통해 합의점을 찾으려고 노력했다"면서"그러나 공단과의 입장 차이가 너무 커 협상이 제대로 진행되기 어려웠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김정선기자 jsk@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