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이저리거 김병현(24.보스턴 레드삭스) 선수의 폭행 혐의를 조사중인 서울 강남경찰서는 사건 현장의 폐쇄회로TV(CCTV) 화면을 분석한 결과 충분한 증거능력이 있다고 15일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지난 8일 오후 8시15분께부터 1분여간 현장 상황의 일부가 촬영됐다"며 "모자이크 현상이 약간 있지만 상황 식별이 가능해 (폭행혐의를 입증할 만한) 상당한 증거능력이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CCTV 장면과 양측의 진술이 일치한다"며 "목격자라고 주장한 노모(42)씨의 증언처럼 넘어진 사진기자 이모(29)씨를 김 선수가 발로 위협하는 장면은 찍히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김 선수와 이씨는 경찰에서 `김 선수가 이씨의 옷을 잡고 바닥에 넘어뜨린 뒤 카메라를 빼앗아 던졌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또 내주 초 현장을 목격한 김 선수의 후배 서모(23)씨와 노씨를 소환해 참고인 조사를 벌일 방침이다. CCTV 화면 공개 여부와 관련, 경찰은 양측에 공개 요구서를 보냈으며 양측 모두 동의하는 경우에 한해 언론을 통해 공개하는 것을 검토 중이다. 김 선수는 지난 14일 기자회견에서 `CCTV를 공개해도 괜찮다'고 공개에 동의했다. (서울=연합뉴스) 강훈상기자 hskang@yonhap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