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손해배상청구 및 가압류를 철회해 달라는 노동계 요구와 관련, 임금 가압류 때 최저생계비를 제외하는 방안을 올해 중 추진키로 했다. 노민기 노동부 노사정책국장은 14일 노사정위원회 주최로 열린 제36차 상무위원회에서 "정부 관련부처 논의를 거쳐 근로자에 대한 임금채권 가압류 때 제한 범위를 확대키로 하고 민사집행법을 개정키로 결정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조만간 민사집행법 개정안을 마련, 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현재 4인 가족으로 월 1백40만원을 받는 노동자의 경우 지금까지 70만원 가압류 후 70만원만 받았으나 앞으로는 최저생계비인 1백1만9천4백11원을 받고 나머지 38만5백99원만 가압류된다. 다만 가압류 이후 지급받는 월급이 최저생계비를 웃도는 노동자라면 현행 가압류 제도를 그대로 유지키로 했다. 윤기설 노동전문기자 upyk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