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환경을 위한 교수모임 대표인 김혜숙 이화여대 교수는 14일 "서대문구청이 이화여대 앞 길을 `미용특화거리'로 지정한 것은 이화여대 구성원들의 기본적 인권과 교육환경권을 침해하는 성차별적 행위"라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냈다. 김 교수는 진정서에서 "이대 앞의 미용특화거리 지정은 '이대 구성원들은 공부와 연구는 뒷전으로 미룬 채 얼굴과 옷에나 신경쓰는 사치스러운 사람'이라는 편견을 조장해 학교 구성원의 명예를 훼손하고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행위"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 "미용업소가 많다는 이유로 여자대학의 정문과 바로 이어지는 거리를 미용 콘테스트와 패션쇼 공간으로 활용하려는 발상은 여성의 외모지상주의를 강화하고 여성미의 규격화와 상품화, 성적 대상화를 부추기는 평등권의 침해이자 성별을 이유로 한 차별행위"라고 덧붙였다. 인권위는 이에 대해 절차를 밟아 조사대상이 되는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이 율 기자 yulsid@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