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손해배상청구 및 가압류를 철회해 달라는 노동계 요구와 관련,임금 가압류 때 최저생계비를 제외하는 방안을 올해 중 추진키로 했다. 노민기 노동부 노사정책국장은 14일 노사정위원회 주최로 열린 제36차 상무위원회에서 "정부 관련부처 논의를 거쳐 근로자에 대한 임금채권 가압류 때 제한 범위를 확대키로 하고 민사집행법을 개정키로 결정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이에 따라 조만간 민사집행법 개정안을 마련,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다. 김성태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이날 회의에서 손배·가압류제도 개선 방안은 노사정위원회에서 집중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오는 24일 상무위원회 간사회의에서 이를 협의키로 했다. 윤기설 노동전문기자 upyk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