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펫 세탁은 믿을수 있는 곳에서만 하세요". 울산시 소비자보호센터는 14일 최근 카펫 세탁관련 소비자의 불만 및 피해 사례가 11건이나 접수되는 등 소비자의 주의가 요망된다고 밝혔다. 소비자보호센터에 접수된 카펫 세탁관련 피해유형을 보면 세탁업자의 연락두절6건, 카펫 분실 또는 멸실 3건, 훼손 2건 등이다. 울산시 남구 이모(49.주부)씨는 "지난 4월 전단지 광고로 알게 된 업자에게 5월말에 배달받기로 하고 카펫 세탁을 의뢰했으나 아무런 연락이 없어 독촉을 하니 창고 깊숙이 보관돼 배송이 어려우니 카펫 사용하기 전인 9월까지 배달하겠다고 해 참고 기다렸으나 최근 수차 전화해도 전화를 받지 않고 있다"며 피해를 호소했다. 시 관계자는 "카펫 세탁은 일반세탁과 달리 3∼4월경에 의뢰하면 업자가 장기간보관했다가 9∼10월에 배달하므로 보관, 배달 과정에서의 분실, 멸실, 손상, 배달지연은 물론 최악의 경우 연락두절 등 소비자들이 피해를 입고 있다"고 말했다. 울산시 소비자보호센터 박영순씨는 "카펫 세탁 의뢰시 피해예방을 위해 관련협회 등을 통해 신뢰성 있는 업자를 선정하고 추후 문제발생에 대비해 사업자의 상호,주소, 성명, 전화번호 등 신원정보를 확실하게 확인해 둘 것"을 당부했다. (울산=연합뉴스) 이종완 기자 lovelov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