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흔한 어름치를 왜 천연기념물로 지정했는지.." 지난 11일 서울 강남구 삼성동의 한 민물고기 매운탕 식당에서 발견된 천연기념물 259호 어름치 매운탕 사건에 대한 처리를 두고 경찰과 해당군청이 고민에 빠졌다. 사건을 담당한 서울 강남경찰서는 식당에 어름치를 판매한 중간상인 김모(33)씨를 붙잡아 김씨의 진술을 토대로 강원도 인제군의 소양강 지류에서 어름치를 그물로잡은 다른 김모(55)씨의 신병을 확보했다. 경찰은 또 현장에서 어름치를 잡고 있는 정모(48)씨를 적발, 문화재보호법 위반혐의로 검거해 인제군청으로 넘겼다. 정씨의 소형 고기잡이 배에는 10㎝ 크기의 어름치 10여마리가 발견됐다. 경찰 관계자는 14일 "현장에 가보니 10마리에 1마리 꼴로 얼음치가 잡힐 정도로흔해 놀랐다"며 "일일이 어름치를 분류할 수 없어 포획자들도 `이렇게 흔한 물고기가 왜 천연기념물이냐'며 대수롭지 않다는 반응을 보였다"고 전했다. 인제군청 측도 난감하다는 입장이다. 군청 관계자는 "사실 이 지방에서는 어름치가 모래무치보다 흔하다"며 "아무 것도 모르는 인근 주민들이 어름치를 잡았다는 혐의로 종종 입건되는데 사실 `선의의피해자'라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주민들에게 계도는 하고 있지만 너무 흔한 물고기가 천연기념물로지정돼 군청입장에서 무척 부담스러운게 사실"이라고 곤혹스러워 했다. 환경부 역시 지난 96년 어름치의 멸종을 우려해 `특정야생동식물'로 지정했으나98년 2월 자연환경보존법을 개정하면서 어름치를 `멸종위기 및 보호야생동물' 대상에서 지정 해제했다. 멸종위기 및 보호야생동물 지정 대상은 개체 수가 현저히 감소하거나 학술적 가치가 있는 국내 고유 야생동물이다. 어름치를 천연기념물로 지정한 문화재청은 "어름치는 학계에서 학술적 가치가매우 높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며 "78년 희소가치가 높아 천연기념물로 지정됐는데너무 오래 전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감이 없지 않다"고 말했다. 현재 어름치는 내수면연구소에서 인공증식해 방사하고 있으며 소양강 수계에 한정돼 상당수가 서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중간상인 김모 씨 등에 대해 조사를 벌여 고의성이 인정되지 않으면 불구속 입건할 방침이다. (서울=연합뉴스) 강훈상기자 hskang@yonhap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