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 민사합의25부(재판장 임종윤 부장판사)는 14일 대우전자㈜를 승계한 ㈜대우일렉트로닉스가 대우중공업㈜를 상대로 낸 250억원 주식대금 반환청구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대우전자는 98년 12월 대우중공업에게 대우차 주식 1천600여만주를 주당 1만5천원으로 계산, 2천450억여원에 넘기기로 계약하고 1천950억여원을 받았으며 2001년 11월 잔금 500억원중 대우중공업에 대한 어음채무 250억원을 상계하고 남은 채권 250억원을 지난해 11월 대우일렉스로닉스에 양도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는 당시 계약이 주식매매 형식을 띤 계열사 자금지원이므로 무효이고 당시 대우차 주식도 자산가치가 전혀 없었다고 주장하지만 대우차가 계약후 더 높은 금액으로 현물출자를 받아 증자한 점 등으로 보아 정당한 주식평가를 거친 통상의 주식매매라고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는 또 당시 회계법인이 대우그룹의 분식회계 사실을 모른 채 주식을 평가하고 매매계약을 체결했다며 계약무효를 주장하지만 대우그룹 임원들이 분식회계로 2001년 7월 유죄가 선고됐는데도 피고가 2001년 11월 잔금 상계과정에서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으므로 매매계약을 인정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대우일렉트로닉스는 지난해 11월 대우전자의 우량사업 부문만 인수해 설립됐으며 대우중공업은 2000년 10월 회사분할에 의해 대우조선공업(現대우조선해양)과 대우종합기계를 분할 신설한 뒤 존속해 있다. (서울=연합뉴스) 김상희 기자 lilygardener@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