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물옵션에 투자했다가 수십억원의 손실을 본 풍림산업이 13일 계좌관리업체인 SK증권을 상대로 "맡겨 놓은 채권을 멋대로 매각해 손실을 메웠다"며 1백8억원대의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 풍림산업은 이날 서울지법에 제출한 소장에서 "지난해 12월 개설한 종합계좌에 국민주택채권 등을 맡기고 선물옵션 투자를 해오던 중 선물옵션 상품에서 손실이 발생할 것을 우려해 지난 10월 16일자로 SK증권에 계좌해지 및 유가증권 반환을 요구했지만 SK측이 이를 따르지 않고 임의로 채권을 매각해 버렸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SK증권은 "채권을 매각한 이유는 풍림의 선물옵션 계좌에서 막대한 실현손실이 발생한데 따른 담보확보 규정 때문"이라며 "필요한 담보액 50억원을 10월 20일까지 입금하라고 통지했는데도 풍림측이 이를 실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관우 기자 leebro2@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