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 공관 100m 이내 집회금지' 위헌 결정 이후광화문 등 주요장소에 대한 집회신고 과정에서 경찰이 기업 등에 장소선점을 유도했다는 의혹이 일고 있는 가운데 경찰이 정부종합청사 주변에도 집회 대리신청을 해준 사실이 추가로 드러났다. 13일 서울 종로경찰서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경찰서에 접수된 집회신고 건수는모두 26건이지만 종로서가 공개한 당일 경찰서 방문자 리스트에는 11명밖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 가운데 한 사람이 여러장소에 집회신고를 낸 건을 제외할 경우 최소 16명이종로경찰서를 방문했어야 하지만, 실제 경찰서를 방문한 것은 11명에 불과해 정부종합청사 주변에 집회신고를 한 도렴빌딩, 노스게이트 빌딩, 신천개발[032040]등 3개 기업이 편법으로 집회신고를 마친 것으로 나타났다. 종로서 천범녕 정보과장은 "당시 도렴빌딩측과 노스게이트는 경찰서에 방문을했지만 방문자리스트에는 누락돼 있고, 신천개발[032040]은 방문을 하지 않고 집회신고를 접수한 것으로 보인다"며 "철저한 내부감찰을 통해 해당 경찰관에 대한 징계등 후속조치를 내릴 것"이라고 말했다. 전국민중연대는 이 날 서울 종로구 안국동 종로경찰서 앞 정문에서 기자회견을갖고 경찰의 집회 대리 신고를 통한 집회 개최 방해를 규탄했다. 이들은 향후 진상조사단을 구성,사건을 조사하고 경찰청을 항의 방문하는 한편1인 시위 등을 벌이기로 했다. 앞서 참여연대는 성명을 내고 "국민들의 집회,시위의 자유를 공권력이 앞장서서방해하는 행위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종로서는 싹쓸이 위장집회 신고 개입의혹에 대해 즉시 조사해서 명확히 해명하고 해당 경찰관을 엄밀히 문책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노총도 성명을 통해 "노동자의 집회를 수없이 폭력 진압했던 종로경찰서가광화문 일대 집회를 사전에 막기 위해 특정인과 기업을 통해 장기집회신고를 내게하고 집회신고서를 조작한 것은 일제시대 '친일경찰'과 같은 행태"라며 "이같은 경찰의 행태가 종로서에서만 일어난 것인지 낱낱이 조사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이 율 기자 yulsid@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