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사업을 위해 건물을 철거하는 대신 받은 보상금을 지자체에 '건물'이라는 재화를 주고 받은 대가로 판단해 부가세를 부과하는것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 행정법원 행정2부(재판장 한강현 부장판사)는 13일 G학교법인이 "마포구합정동 5층 건물 철거 보상금에 부가세를 매기는 것은 부당하다"며 마포세무서장을상대로 낸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1억2천400여만원의 부가세를 취소한다"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자가 토지를 협의취득하면서 건물에 대한 손실보상금을 지급하고 실제로 건물이 철거됐다면 건물 원소유자가 받은 보상금은 소유권 상실에 대한 보상일 뿐 '건물'이라는 재화를 공급한 것으로 볼 수는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관련법이 공공사업 시행에 따른 건물의 철거비를 사업시행자가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해도 건물이 사업시행자에게 재화로서 양도 또는 인도됐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 마포구 합정동에 5층 주상복합 건물을 갖고 있던 원고는 99년 10월 서울시의 합정로 확장공사에 따라 건물철거 보상금으로 7억9천여만원을 받았으며 이듬해 법인세는 내면서 부가세는 내지 않자 마포세무서는 '보상금도 재화공급에 따른 대가'라며부가세 7천200여만원과 가산세 5천100여만원을 부과했다. (서울=연합뉴스) 김상희 기자 lilygardener@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