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범죄 범칙금을 내지 않고 버티는 이들을 형사입건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연세대 법학부 심희기(沈羲基) 교수는 12일 경찰청 산하 치안연구소(소장 김홍권)가 서울 태평로 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에서 개최한 학술세미나에서 '치안 현장의법질서 침해실태와 효율적인 대응 방안'이라는 논문에서 이 같이 주장했다. 심 교수는 경범죄 범칙금 미납 문제가 심각하다는 언론의 지적을 거론하며 궐석재판 회부.구인장 발부.형사입건 등 각종 검토 방안 가운데 형사입건 방안이 영장청구 검사 경유 원칙을 훼손하지 않는 등 그래도 가장 현실적이라고 주장했다. 심 교수는 "다만 구인장 방안이든 형사입건 방안이든 개혁이 이뤄지면 연간 수십만명에 이르는 범칙금 미납자와 즉심 미출석자의 체포 업무가 새로 발생하는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대안으로 "우선 범칙금 미납이나 즉결심판 미출석 횟수가 많은 사람부터체포하다 점점 체포대상자를 늘려가는 방안을 강구할 수 있다"고 말했다. 앞서 경찰청은 지난 2000년부터 작년까지 3년 간 경범죄 범칙금 미납건수가 전체 발급 건수 156만여건 중 14%(22만여건)에 이르며 이중 3년 시효가 끝날 때까지내지 않고 버티는 이들이 아무런 처벌도 받지 않는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법적으로는 범칙금을 안낼 경우 즉심에 회부할 수 있지만 법원에서 인권 침해 우려 때문에 재판을 기피한다"며 "별다른 대책이 없는 한 범칙금 미납률이 계속 높아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서울=연합뉴스) 이충원기자 chungwo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