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달서경찰서는 11일 인터넷을 통해 윤락을 알선한 혐의(윤락행위등 방지법위반)로 오모(24.무직.대구시 남구)씨를 구속하고 윤락을 한 혐의로 김모(24.여.무직.대구시 달서구)씨 등 33명을 불구속입건했다. 오씨는 올해 초 인터넷 채팅 사이트에 '월 수입 400'이라는 방을 만들어 김씨등 윤락 의사가 있는 여성 10명을 모집한 뒤 최근까지 250여 차례에 걸쳐 윤락을 알선하고 920여 만원을 챙긴 혐의다. (대구=연합뉴스) 김용민 기자 yongmi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