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부(주심 배기원 대법관)은 11일 서울지법이 재독 사회학자 송두율 교수에 대한 변호인 입회불허 처분이 부당하다고 결정한데 대해 불복, 검찰이 제기한 재항고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결정문에서 "헌법상 적법 절차주의의 의념하고 기초한 형사소송법 규정을 적극적으로 유추해석, 이런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서울지법은 지난달 31일 "검찰이 피의자 신문에 변호인이 참여하는 것을 제한하는 것은 법률에 정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위법하다"며 변호인 입회불허 처분을 취소하라는 결정을 내렸고 검찰은 이에 불복, 재항고했다. (서울=연합뉴스) 류지복 기자 jbryo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