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노영보 부장판사)는김호준 전 보성그룹 회장으로부터 1억1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한광옥 민주당 최고위원에 대해 지난 1일부터 2주간 구속집행정지 결정을 내렸다고 3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지병에 대한 검진이 필요하다고 해 재판에 지장을 받지 않는 범위에서 구속집행정지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한 최고위원은 지난 99년 3월부터 2000년 1월 사이에 서울 구로동 자택과 삼청동 공관 등에서 김 전 회장으로부터 청탁조로 3차례에 걸쳐 1억1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후 1심에서 3천만원 부분만 유죄가 인정돼 징역 2년6월이 선고됐다. (서울=연합뉴스) 류지복 기자 jbryo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