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법 제3형사부(재판장 이응세 부장판사)는3일 초등학교 동창을 시켜 자신이 운영하던 학교법인 재산관리인을 살해한 혐의(살인교사)로 구속기소된 김모(46.서울시 종로구.모 학교법인 사무처장)씨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가 초등학교 친구를 통해 살인을 교사했다고 하지만교사 내용에 대한 구체성이 없는데다 경찰 진술 이외에는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학교법인 관리인 살해 과정에 가담한 김씨의 초등학교 친구 김모(45.경기 부천시 오정구)씨에 대해서는 살인죄를 적용,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서울 모 학교법인 사무처장과 부동산 관리업체 대표를 맡고 있는 김씨는 퇴직금지급 과정에서 관리인 이모(56)씨와 분쟁이 생기자 지난 1월 초등학교 동창을 시켜교통사고를 가장해 이씨를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한편 검찰은 항소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춘천=연합뉴스) 이해용 기자 dmz@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