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가 정부 부처중 처음으로 산하 공사·공단에 임금피크제 도입을 추진 중이다. 해양부는 3일 "공사의 방만한 비용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내년 초 출범 예정인 부산항만공사(PA)에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9월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 노사가 국내 공단중 처음으로 임금피크제를 내년 1월부터 도입키로 합의한데 이은 것으로 이에 따라 해양부 산하 공사ㆍ공단에는 모두 임금피크제가 도입되는 셈이다. 컨테이너공단 노사는 내년부터 정년이 3년 남은 직원을 퇴직 처리한 뒤 계약직으로 재임용해 첫 해에는 퇴직 전 연봉의 75%, 둘째 해에는 55%, 마지막 해에는 35%를 지급키로 합의한 바 있다. 해양부는 항만공사에도 이와 비슷한 기준을 적용할 방침이다. 김영남 해양부 차관은 "컨테이너공단에서 일하다 보니 공단과 공사가 얼마나 비효율적으로 운영되는지 실감했다"며 "앞으로 설립되는 해양부 산하 공단이나 공사에는 모두 임금피크제를 도입하겠다"고 말했다. 임금피크제는 국내에서는 신용보증기금이 지난 5월 최초로 도입한데 이어 컨테이너부두공단과 대한전선이 도입에 합의했다. 김현석 기자 realis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