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나항공이 비행기 수하물 운임을 편법적으로 높게 받아오다 적발돼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건설교통부는 아시아나항공이 지난 4월부터 7월까지 인천∼사이판 정기 여객노선을 운항하면서 초과 수하물 1개당 정부 신고금액인 4만3천4백원을 받아야 하는데도 5만∼7만원씩 징수한 사실을 적발,과징금 1천만원을 부과했다고 3일 밝혔다. 인천∼사이판 항공운임은 한·미 항공협정에 따라 정부 신고운임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하면 항공법에 따라 최고 2천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된다. 아시아나는 건교부의 환불 명령 통지를 받고 1억1천만원에 달하는 과다 징수분을 대부분 환불했다고 설명했다. 아시아나 관계자는 "인천∼사이판 노선은 초과 수하물 운임이 싼 탓에 엄청난 양의 직물 털실 등을 수하물로 실어 나르는 보따리상들이 많아 이를 막기 위해 운임을 높였던 것"이라며 "정부에 운임 인상을 신고하지 않은 것은 단순한 행정착오"라고 해명했다. 오상헌 기자 ohyea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