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공사 사장 재직시절 현대건설로부터 현금 6억원을 받은 혐의(특가법상 뇌물)로 구속기소된 김용채 전 건교부 장관측이 증인으로 채택된 현대측 인사에게 증인진술 전 만남을 제의했다는 법정진술이 나왔다. 3일 오전 서울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김상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증인으로 나온 전 현대건설 부사장 임모씨는 "김용채씨 아들이 최근 전화해 '아버지가 연세가 많고 지병이 있는데 구치소에서 고생을 하신다'며 '만나서 할 이야기가 있다'고 말했다"고 증언했다. 임씨는 "다음날 전화를 해서 만나려고 했지만 서로 연락이 안돼 실제로 만나지는 못했다"고 덧붙였다. 임씨는 재판후 연합뉴스 기자에게 "전화에서 '증인으로 채택되시지 않았느냐'며만나자고 했던 것으로 봐서 증인채택 사실을 알고 연락했던 것 같다"고 말했다. 이날 재판에 증인으로 선 김윤규 전 현대건설 사장은 "2000년 초 김용채 토공사장 사무실로 취임인사차 찾아갔더니 '정몽헌 회장은 얼굴도 안보이느냐'며 핀잔조로 말해 정 회장에게 보고했다"며 "한두달 뒤 정 회장이 가보라고 해서 다시 찾아갔더니 현대와 토공의 업무협조 이야기를 꺼내면서 8억원을 요구했다"고 말했다. 김 전 사장은 "그 자리에서 '8억은 어렵고 6억이든 4억이든 조정해보겠다'고 답한 뒤 정 회장과 상의해 최종적으로 6억원으로 결정했다"고 증언했다. 김 전 사장은 "2000년 5월과 6월, 12월에 2억원씩 현금으로 전달했다는 보고를받았다"며 "마지막 2억원은 연말에 회사가 어려워 만들기가 어려웠지만 그래도 전달해야겠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당시 세 차례 모두 현금으로 전달했던 임씨는 "현금 2억원을 가방 2개에 나눠담아 승용차에 싣고 김용채씨 관사에 찾아가 전달했으며, 마지막에는 '통장에 입금해드리면 어떻겠느냐'고 말했더니 '현금으로 달라'고 해 모두 현금으로 전달했다"고말했다. 다음 공판은 17일 오전 10시. (서울=연합뉴스) 김상희 기자 lilygardener@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