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상영 부산시장에 대한 특가법상 뇌물수수사건첫 공판이 부산지법 부패사범전담재판부인 형사5부(재판장 박효관 부장판사) 심리로3일 오전 10시 부산지법 301호 법정에서 열렸다. 이날 공판에서는 검찰측 공소요지에 이은 피고인 심문과 변호인측 심문이 진행됐으며 검찰측 공소내용 가운데 뇌물을 전달했던 시점과 장소 및 정황을 두고 검찰과 변호인측의 치열한 공방이 벌어졌다. 검찰은 피고인 심문을 통해 지난 2000년 4월 안 피고인이 자택인 서울 강남구압구정동 H아파트 79동 옆길에서 J기업 박모(72) 회장으로부터 현금 1억원이 든 여행용가방을 받았는 지 여부를 집중 추궁했다. 검찰은 안 피고인이 뇌물의 대가로 당시 경영난에 시달리던 J기업이 추진하던부산종합버스터미널 이전사업과 기존 고속버스터미널부지 용도변경 편의를 봐주고부산시 발주공사와 민자공사에 J기업의 참여를 도와준 것으로 지적했다. 검찰은 특히 안 피고인이 세차례에 걸쳐 박 회장을 만나고 29회에 걸쳐 전화통화로 검찰에서 내사하는 혐의를 무마하려고 시도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변호인측은 안 피고인이 검찰측 공소내용을 전면 부인하는데다 검찰측 공소장에도 뇌물을 전달했다는 정확한 시점을 적시하지 못해 뇌물을 전달했다는박 회장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강조했다. 변호인측은 또 검찰에서 뇌물의 대가로 지적하고 있는 터미널 이전사업이나 민자사업 참여가 시장이 직접 나서 도와줄만한 사안이 아니며 특히 부산시 발주 사업가운데 J기업이 참여한 사업은 전혀 없다며 검찰측 주장을 반박했다. 변호인은 이밖에 안 피고인이 박 회장과 접촉한 것은 대검 차원의 내사소식을접하고 사실 확인을 위해 박 회장과 만났을 뿐, 뇌물 전달 사실을 무마하기 위해 만난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이날 심문 과정에서 안 피고인은 "40년 공직생활동안 돈에 대해서는 엄격하게자신관리를 해 왔다"며 "이같은 불미스러운 일로 문제를 일으킨데 대해 부산시민과부산시 공무원들에게 죄송한 마음"이라고 밝혔다. 한편 재판부는 10일 오후 2시 같은 법정에서 증인심문을 열기로 하고 검찰측 증인 요청을 받아들여 J기업 박 회장과 뇌물전달 당시 부산시 교통국장을 역임했던 김모씨 등 3명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부산=연합뉴스) 김상현 기자 joseph@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