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성남중부경찰서는 3일 지입차주를 모집,운송사업을 할 수 있게 해주겠다고 속여 돈을 받아 가로챈 혐의(사기)로 김모(44.D운수 대표)씨를 구속하고 다른 김모(61)씨 등 5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4월14일∼8월14일 생활정보지에 낸 지입차주모집 광고를 보고 찾아온 남모(38)씨 등 40여명에게 '각종 운송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속여 지입차구입비 명목 등으로 1인당 100만∼900만원을 받는 수법으로 모두 4억여원을 받아 챙긴 혐의다. (성남=연합뉴스) 김인유 기자 hedgeho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