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국이 최근 서울과 경기 일원에서 기업형 노점상을 단속하면서 노점상과 충돌을 빚고 있는 가운데 기업형.생계형 노점상에 대한 기준이 모호해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기업형 노점상으로 골머리를 앓고 있는 강남구청측은 "도로를 점거하는 기업형노점상이 세금도 내지 않고 주민들에게 불편을 끼치고 있다"면서 "테헤란로에서 기업형 노점상이 없어질 때까지 계속 단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강남구청측은 그러면서 기업형 노점상의 기준에 대해 `도로교통법과 서울시 지침에 따라 2m×3m 크기 이상의 노점상'이라고 규정했다. 구청측은 이에 따라 기업형 노점상을 2m×3m(6㎡) 규모 이상으로 보고 지속적으로 단속하겠다는 의지를 강하게 내보이고 있다. 하지만 기업형 노점상의 기준에 대한 서울시 설명은 강남구청과 사뭇 다르다. 서울시 건설행정과측은 31일 "그런 지침을 내려보낸 적이 없다"면서 "강남구청에서 뭔가 잘못 알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2m×3m 크기'라는 기준이 없을 뿐 아니라 생계형.기업형 구분 자체가 어렵다는게 서울시의 입장인 것이다. 서울시 건설행정과에 따르면 서울시는 지난 3월 노점상 정비계획을 마련하면서 ▲2.0㎡ 크기 이상의 대형 ▲횡단보도.역세권.육교.지하철역 부근 집중 정비 ▲시민불편. 안전유해형을 `우선단속' 기준으로 제시했다. 서울시는 시내 1만5천여개의 노점상 중에서 51.9%가 2.0㎡ 크기 이상이라고 보고 있다. 또 최근 서울시는 탁자와 의자를 설치하고 종업원을 고용하거나 대형 천막을 설치해서 영업하는 노점상을 우선 단속하라는 지침을 내려보내기도 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생계형.기업형 구분에 대해 "아무리 크게 영업을 해도 모두 생계를 위해 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는데 뭘 기준으로 기업형을 구분하겠느냐"면서 "현행법의 취지는 생계형이라고 해서 단속하지 말라는 것도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확실한 생계형 노점상은 시 변두리에서 노인이 리어카를 끌며 노점상을 하는 경우"라고 잘라 말했다. 다시 말해 서울시는 생계형.기업형이라는 잣대가 아니라 노점상의 크기나 종업원 고용 여부 등 다른 기준에 따라 우선단속 대상을 제시한 것일 뿐, 법대로라면 모두 단속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그렇다면 생계형.기업형 노점상을 구분하는 주장은 왜 나왔을까. 이는 일반인에게 쉽게 다가가는 기준일 뿐 아니라 현 이명박 서울시장이 지난 2002년 시장선거 때 제시한 논리이기도 하다. 이 시장은 선거 당시 "생계형과 기업형을 구분 대처하겠다"면서 "장기적으로는 도로 등 거리 미관을 위해 노점상 절대금지 구역을 설정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공약을 내걸었다. 이 공약은 단속용 논리로는 훌륭하지만 실현하려면 노점상들의 재산을 모두 조사해야 하는 등 문제가 만만치 않다는 지적이다. 한편, 경찰은 서울시나 구청의 노점상 단속에 대해 경우에 따라 단속 지원에 나서고 있지만 그다지 적극적이지는 않다. 경찰은 오히려 최근 `생계형 노점상이 늘면서 이들을 상대로 한 보호비.자릿세.운영비 갈취도 늘고 있다'면서 단속을 강화하되 생계형 노점상에 대한 무리한 단속은 피하라고 지시했다. (서울=연합뉴스) 이충원기자 chungwo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