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공관 1백m이내 집회를 금지한 집회및 시위에 관한 법률 조항에 대해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이 내려진 지난 30일 오후부터 미 대사관 등 외국공관이 몰려있는 광화문 주변에서 좋은 집회장소를 선점하려는 시민단체들의 집회신고가 잇따르고 있다. 31일 종로경찰서에 따르면 위헌결정이 내려진 30일 하루동안 무려 26건의 집회신고가 접수된 데 이어 이날도 20건이 접수됐다. 미 대사관 주변도로와 대사관 인근 KT건물앞을 비롯해 호주·뉴질랜드 대사관 때문에 집회금지 장소가 됐던 광화문 교보문교 앞 등에 집회신고가 쇄도했다. 경찰은 같은 장소에 집회신고가 접수될 경우 먼저 신고서를 낸 사람에게 우선권이 주어지는 까닭에 위헌결정 직후부터 시민단체들이 경쟁적으로 집회신고를 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태명 기자 chihir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