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의 '외국공관 1백m 이내 집회금지' 위헌결정이 내려진 지난 30일 오후부터 미 대사관 등 외국공관이 몰려있는 광화문 주변에서 좋은 집회장소를 선점하려는 시민단체들의 집회신고가 잇따르고 있다. 31일 종로경찰서에 따르면 위헌결정이 내려진 30일 하룻동안 무려 26건의 집회신고가 접수됐다. 미 대사관을 둘러싼 주변 도로와 대사관 인근 KT건물 앞,열린 시민마당을 비롯해 교보빌딩에 입주한 호주·뉴질랜드 대사관 때문에 집회금지 장소가 됐던 광화문 교보문고 앞에도 집회신고가 이어졌다. 경찰은 동일장소에 집회신고를 냈을 경우 먼저 신고를 낸 사람에게 우선권이 주어지기 때문에 위헌결정이 난 30일 오후 4시30분께부터 시민단체들이 경쟁적으로 집회신고를 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태명 기자 chihir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