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심장 박동을 정상화시키기 위해 실시하는 이식형 제세동기 삽입수술 등 10개 진료항목에 대해 내년부터 건강보험을 적용키로 했다. 복지부는 31일 건강보험 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건강보험의 재정상황을 고려해 올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비급여 항목으로 묶어뒀던 62개 항목을 심의,이같이 결정했다. 복지부는 그러나 당초 내년부터 보험대상에 넣기로 했던 초음파영사 MRI(자기공명영상) 등 4개 항목에 대해선 급여비용으로 1조9천억원이 소요되는 등 막대한 재원이 드는 점을 감안,오는 2006년까지 다시 3년간 비급여 기간을 연장하기로 했다. 또 양성자단성촬영,중성자선치료 등 48개 항목에 대해선 건강보험을 적용하지 않기로 의견을 모았으며 뇌종양 수술인 감마나이프 수술의 경우 추후 검토를 거쳐 보험 대상에 포함시키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김태철 기자 synerg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