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 형사항소7부(재판장 양인석 부장판사)는 31일 동아건설로부터 5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김대중 전 대통령의 막내처남이성호씨 측근인 박백선씨에 대해 징역 1년에 추징금 1억5천420만원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5억원을 모두 이씨에게 전달했다고 주장하나 이중 1억5천420만원은 피고인이 개인 차용금을 변제하거나 가족들에게 사용한 점이 인정되는 만큼 이 부분을 추징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5억원중 일부가 이씨에게 지급됐고 이씨의 사실확인서에는 자신이 5억원을 받았다고 돼 있으나 이 확인서는 수사기관이나 법정에 출석하지 않은 상태에서 제출된 것으로 이씨가 도의적 책임을 지겠다는 것에 불과하다"며 "따라서 피고인이 5억원을 편취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1억5천400만원을 뺀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만이유있다"고 덧붙였다. 박씨는 2000년 5월 당시 동아건설 대표이사 이모씨로부터 수도권 매립지 3공구매립작업 등을 수의계약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부탁과 함께 5억원을 받은 혐의로구속기소됐다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5억원을 선고받고 풀려났다. (서울=연합뉴스) 류지복 기자 jbryo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