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찰청 외사과는 31일 중국인들을 단체관광객으로 위장해 입국시킨 뒤 이들이 도주하도록 방치한 혐의(출입국관리법 위반 등)로 H여행사 대표 김모(46)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중국 베이징(北京)에서 모집한 중국동포 131명에게 1인당800만~1천만원을 받고 지난 6~7일 관광객으로 입국시킨 뒤 관광을 하거나 숙소에 머무르는 도중 모두 달아나도록 방조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131명 가운데 7명을 서울, 경기 지역에서 찾아 강제출국시켰으며 이들가운데 일부가 경기 지역 가구공장에서 붙잡힌 점으로 미뤄 이들이 당초 국내 취업을 목적으로 입국한 것으로 보고있다. 경찰은 또 김씨가 여행사 설립을 위해 고향선배인 최모(56)씨를 통해 여행사 설립자본금을 납입한 데 대해 상법 위반 혐의를 적용하는 한편 이 과정에 개입한 법무사와 사채업자 등 3명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아울러 김씨가 발급절차가 간단한 문화관광부 지정 단체관광비자를 발급받아 중국인들을 입국시킨 것과 관련, 문광부와 외교통상부에 대한 감사를 감사원에의뢰했다. 경찰은 베이징 주재 대사관 및 중국 경찰과의 공조를 통해 중국 측 알선 브로커들에 대한 수사도 벌일 계획이다. (서울=연합뉴스) 정성호 기자 sisyph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