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기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위원장 한상범)는 31일 허원근 일병 사건 등 지난 1기 의문사위에서 기각처리된 13건에 대해 조사를 재개하기로 했다. 의문사위는 지난 30일 회의를 열고 1기 위문사위에서 기각된 33건 중 유가족 등의 이의제기가 접수된 18건에 대해 조사재개 여부를 논의한 결과 이 같이 결정했다. 조사재개가 확정된 사건 중 허원근 일병 사건은 1기 의문사위가 `타살후 군의은폐.조작'으로 결론을 내렸으나 국방부 특별조사단이 자살로 결론을 지어 논란을빚은 사건으로 군과 의문사위 사이에 진실게임이 다시 한번 벌어질 전망이다. 이밖에 의문사위가 조사재개를 결정한 사건은 비전향 장기수로 사상전향을 강요당하는 과정에서 의문의 죽음을 당한 최석기.박융서.손윤규씨 사건을 비롯해 이이동,박상구,이진래,정연관,정도준씨 사건 등 군의문사 사건과 박인순.이재근씨 사건이포함됐다. 또 노동조합 결성을 주도했다는 이유로 버스회사에서 해고된 뒤 82년 행려병자로 병원에서 입원.치료중 의문사한 문영수씨 사건과 남조선민족해방전선(남민전) 사건으로 옥중 병사한 것으로 발표된 이재문씨 사건에 대한 조사도 재개될 예정이다. 반면 박헌강씨 사건은 조사재개 여부 결정에 앞서 유가족측이 이의제기를 취하했고 이수영.김석조씨 사건은 이의제기서 검토결과, 민주화운동 관련성 및 공권력의직간접적 개입으로 인한 사망과 관련이 없는 것으로 인정돼 각하됐다. 의문사위는 나머지 박필호,장종훈씨 사건에 대해서는 내달 13일 재논의키로 했다. 한편 1기 조사에서 다룬 의문사 83건 중 민주화운동 과정에서 위법한 공권력의직간접적 개입으로 인한 사망으로 인정된 사건은 19건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물증부족으로 실체에 접근하지 못한 진상규명 불능(30건)과 기각(33건), 진정취소(1건)로 각각 처리됐다. 진상규명 불능 사건은 2기에서 자동적으로 재조사하지만 기각사건의 경우 진정인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새로운 증거를 첨부해 이의를 제기, 위원 9명 전원의 동의를 받아야 조사가 재개된다. (서울=연합뉴스) 정윤섭기자 jamin74@yna.co.kr